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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보험 안 되는데 면허없이 질주…자전거도로 '무법자' 전동휠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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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18-05-14 오후 2:43:30 (조회수 : 0 ) |
[보험매일=이흔 기자] 날씨가 더워지면서 자전거도로로 나와 개인형 이동수단(퍼스널 모빌리티)인 전동휠이나 전동킥보드를 타는 시민들이 부쩍 늘었다. 번잡한 도심보다는 쾌적한 환경에서 속도감을 즐길 수 있고, 차량에 부딪힐 걱정도 없어서다. 그러나 퍼스널 모빌리티를 타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것은 현행법상 엄연한 불법이다. 인적·물적 피해를 유발하면 범법자가 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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